근로자 휴가지원사업 40만원 어디에 쓸 수 있나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다 보면 숙소값에서 한 번 멈칫하게 됩니다. 그런데 20만원을 내면 40만원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확히 두 배입니다. 조건이 붙거나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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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20만원, 받는 건 40만원

구조는 단순합니다. 근로자가 20만원, 회사가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냅니다. 합쳐서 40만원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비율로 보면 내가 절반, 회사가 4분의 1, 정부가 4분의 1입니다. 절반만 내고 전부를 쓰는 셈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5년 넘게 참여해 온 중기업은 비율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5만원, 회사가 15만원을 냅니다. 근로자가 내는 20만원은 그대로고 총액도 40만원으로 같습니다.

회사가 원하면 근로자 몫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한 푼도 내지 않고 40만원을 받습니다.

휴가샵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현금이 아닙니다. 계좌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휴가샵이라는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씁니다. 참여 근로자만 들어갈 수 있는 폐쇄몰입니다.

살 수 있는 것은 국내여행 상품입니다.

· 숙박
· 렌터카와 기차, 항공 같은 교통편
· 관광지와 공연, 전시, 체험, 레저 시설 입장권
· 국내 패키지 여행과 캠핑 상품

제휴사가 40곳 정도 되고 상품 수는 20만 개가 넘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일반 쇼핑에는 쓸 수 없습니다.

연말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가장 아까운 경우가 이겁니다.

포인트에는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부여받은 시점부터 그해 연말까지입니다. 남겨 두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내가 낸 20만원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연초에 받아 두고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 12월에 급하게 쓰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받았다면 여행 계획을 먼저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가 얻는 것도 있습니다. 참여증서를 발급받고 정부 인증제에서 가점을 받습니다. 실적으로도 인정됩니다. 회사에 건의할 때 이 부분을 함께 말하면 설득이 쉬워집니다.

문의는 전담 지원센터 1670-1330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운영지침과 공식 누리집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용 기한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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