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하면서 아이를 가지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문을 닫고 쉬는 동안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직장 다니는 친구는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다는데 나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달라서 못 찾습니다
제도 이름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입니다.
출산급여나 프리랜서 지원금으로 검색하면 잘 안 나옵니다. 이름이 낯설어서 있는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150만원입니다. 월 50만원씩 세 달에 나눠서 들어옵니다.
대상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이 없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1인 사업자, 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고용24에 접속해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출산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방문 접수도 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소득 활동을 했다는 증빙입니다. 출산일 전 18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 일했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세금 신고 내역이 그 역할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두었다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방법으로 소득 활동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계약서나 용역 대금 입금 내역, 원천징수 자료 같은 것으로 증빙합니다.
기한이 1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조건을 다 갖췄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하고 나면 정신이 없어서 미루기 쉽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돌을 지나 생각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한 가지 안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자격은 출산일까지의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출산 후에 가게를 접었거나 직원을 뽑아 1인 사업자가 아니게 되었더라도 급여는 그대로 나옵니다.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와 정부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출 서류는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