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냈으면 돌려받으세요, 최대 80%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낸 보험료를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는 곳이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고용보험료 신청하기

처음 가입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아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가입과 지원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민원접수와 신고 메뉴로 들어가 보험가입신고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선택합니다.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으로 넘어가는 화면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지원 신청에 동의하고 신청서를 마저 쓰면 끝입니다.

결과는 사나흘 안에 알려 줍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가 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사업장 근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소상공인24에서

보험에 이미 들어 있는 경우는 창구가 다릅니다.

소상공인24에 로그인해서 지원사업신청 메뉴의 공고조회로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고용보험료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해당 공고가 나옵니다.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지원신청을 누르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접수됩니다.

여기서 갈림길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이 토탈서비스로 가면 막히고, 처음 가입하는 사람이 소상공인24로 가면 진행이 안 됩니다. 내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서류와 환급 시점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1년치를 내면 되고, 사업 기간이 12개월이 안 된다면 가능한 기간 전부를 제출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다면 이 서류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으로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확인하세요.

공공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더 간단해집니다.

환급 방식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먼저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신청만 해 두고 납부 기한을 놓치면 그달치는 받지 못합니다.

접수는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소상공인24는 1533-0100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와 기업마당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접수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