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의 자격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돼서 부모·자녀가 얼마를 벌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48%"라는 숫자만 보고 "난 월급이 있어서 안 돼"라고 접는 분이 많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30%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체감보다 문이 넓습니다. 숫자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준은 하나 - 중위소득 48%
2026년 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 커트라인입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
| 1인 | 약 123만 원 |
| 2인 | 약 201만 원 |
| 3인 | 약 257만 원 |
| 4인 | 약 311만 원 |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이 커트라인도 함께 올랐습니다 -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다면 올해는 계산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월급 명세서의 숫자가 아니라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월급 그대로 안 봅니다 - 30% 공제의 힘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역산해보면:
- 1인 가구: 월급 약 176만 원까지 → ×70% = 123만, 기준 통과권
- 4인 가구(맞벌이 합산): 월급 합계 약 444만 원까지 → ×70% = 311만, 통과권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월급 170만인데 내가 무슨 수급자야"라고 생각한 1인 가구 - 정확히 이 제도의 대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도 필요경비를 반영해 계산되니, 명세서 숫자로 스스로 탈락 판정하지 마세요.
집·보증금·자동차는 어떻게 계산되나
소득인정액의 나머지 절반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를 거친 뒤 환산되므로 보증금이 있다고 자동 탈락은 아니지만, 수억 원대 전세 보증금이라면 그것만으로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이 제도의 대표 탈락 변수입니다. 차량가액이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환산되지만, 저가·노후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등은 예외로 일반재산 취급되거나 제외됩니다. 차가 있다고 포기하기 전에 내 차가 예외인지부터 확인하세요(1600-0777)
- 부채: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유리해집니다
계산이 복잡해 보이면 그게 정상입니다 - 그래서 이 제도의 정답은 손계산이 아니라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신청 후 공단·지자체의 공식 계산입니다. 신청은 무료고, 탈락해도 잃는 게 없습니다.
따로 사는 청년은 따로 계산됩니다
한 가지 예외 구조 -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원칙상 부모와 한 가구로 봅니다. "그럼 자취하는 청년은 무조건 부모 소득에 묶이나?" 아닙니다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라면, 학업·구직 등으로 따로 사는 청년에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별도의 문이 열립니다. 부모 따로, 나 따로 각각 받는 구조입니다. 아래 버튼 클릭해서 '청년' 상세 안내 확인해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확인하기30초 자가진단 + 자주 묻는 질문
- ✔︎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 중 (자가라면 수선유지급여 - 별도 글)
- ✔︎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있다
- ✔︎ 월급에서 30%를 뺀 값 + 재산 환산액이 기준(1인 123만 / 4인 311만) 언저리이거나 아래다
- ✔︎ 고가 차량(예외 아닌)이 없다
- ✔︎ 보증금·예금 등 재산이 수억 원대가 아니다
4~5개 체크면 신청 대상입니다. 애매하면 모의계산 -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신청이 답입니다.
Q1.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신청되나요? 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훨씬 높아서(중위 48% vs 32%), 수급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 가구가 주거급여만 따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알바·프리랜서라 소득이 들쭉날쭉한데요? 공적 자료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근 소득 상황을 반영해 판단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할수록 자의적 판단 말고 신청으로 공식 계산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Q3. 부모님 명의 집에 무상으로 사는데요? 실제 임차료 지불이 없는 무상 거주는 임차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실제 지불이 있는 거주가 기준입니다.
※ 2026년 7월 기준, 마이홈·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3인 가구 기준액 등 세부 수치는 고시 기준으로 심사 시 확정됩니다. 문의: 1600-0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