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그거 월세 사는 사람들 거잖아." -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이 제도에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세입자에겐 월세(임차급여), 자기 집에 사는 사람에겐 수리비(수선유지급여). 낡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고칠 돈이 없는 가구에게, 나라가 도배·장판부터 지붕·욕실까지 직접 공사로 지원합니다. 한도는 2026년 기준 최대 1,601만 원 - 소득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주거급여 = 월세 지원'은 절반만 맞습니다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지원 밖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제도가 보는 건 소유 여부가 아니라 주거의 질입니다. 시골의 오래된 단독주택, 도시의 낡은 소형 주택 - 자산 가치로는 잡히지만 겨울에 춥고 비가 새는 집에 사는 저소득 가구가 정확히 이 급여의 대상입니다. 현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대신, 내 집이 고쳐지는 방식의 주거급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경·중·대보수 - 2026 지원 한도표
수리 범위는 집의 노후도 판정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 구분 | 지원 한도 | 주기 | 대표 공사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 장판, 창호 일부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창호 교체, 단열, 난방 공사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지붕, 기둥, 욕실·주방 개량 |
주기가 있다는 건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경보수를 받았다면 3년 뒤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지체·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문턱 제거·안전 손잡이 같은 편의시설 38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누가 받나 - 기준은 세입자와 같습니다
- 자가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일 것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약 123만, 4인 약 311만 원. 임차급여와 완전히 같은 기준이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똑같이 폐지돼 있습니다
- 집이 있으면 재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아지지 않냐고요? 주거용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를 거치기 때문에, 저가·노후 주택 한 채라면 공제 안에 들어가 소득인정액이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히려 낡은 집일수록 통과 확률이 높은 구조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수선비의 80~100%가 차등 지원되는데(소득이 낮을수록 100% 쪽), 정확한 내 지원율은 심사에서 확정됩니다.
신청부터 공사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세입자용과 같은 창구, "자가라서 수선유지급여"라고 말하면 됩니다
- 소득·재산 조사 + LH 주택조사 - LH 조사원이 방문해 집의 노후도를 진단하고 경·중·대보수를 판정합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니 일정 협조는 필수입니다
- 수선 계획 수립 → 공사 진행 - 판정된 범위 안에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내가 업자를 구해 견적을 내는 게 아니라 공적 절차로 굴러가는 구조라, 할 일은 신청과 협조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집 상태가 심각한데 판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진단 단계에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세요(마이홈 주거급여 자가진단 해보기에서 사전 가늠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파트·빌라 자가도 되나요? 주택 유형 제한이 아니라 노후도 판정의 문제입니다. 낡은 빌라·소형 아파트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원하는 공사를 지정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노후도 판정에 따른 필수 수선이 우선입니다. 희망 사항은 조사 때 말할 수 있지만, 인테리어성 공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Q3. 부모님 명의 시골집에 부모님이 사시는데, 제가 대신 알아봐도 되나요? 됩니다. 수급 대상은 부모님 가구이고, 자녀의 소득은 심사와 무관합니다(부양의무자 폐지). 부모님 주소지 주민센터나 1600-0777로 문의를 시작하세요.
Q4. 지금 반지하·고시원 같은 곳에 사는데 자가가 아니면요? 그 경우는 임차급여(월세 지원) 트랙입니다. 세입자라면 이 글이 아니라 신청 글(두 번째 버튼)에서 시작하세요.
※ 2026년 7월 기준, 마이홈·LH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원율 구간 등 세부는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문의: 1600-0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