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하려고 가입했는데 정작 얼마나 아끼는지는 잘 모르고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특이합니다. 사업이 잘될수록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혜택은 작아지는 구조라 내 구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한도가 줄어듭니다
공제 한도는 정액이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구간이 나뉘고, 소득이 높을수록 한도가 낮아집니다.
가장 낮은 소득 구간이 한도가 가장 큽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400만원, 2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입니다. 매출이 1억 5천만원이어도 경비를 제하고 8천만원이 남았다면 그 금액으로 구간을 봅니다.
내 구간과 절세액은 홈페이지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을 정하기 전에 한 번 돌려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 말고 따라오는 것
절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넣은 돈에는 복리로 이자가 붙습니다. 매년 정해진 기준이율로 원금과 이자에 다시 이자가 쌓이는 방식입니다.
압류가 금지됩니다. 사업이 잘못되어도 이 돈만큼은 지킬 수 있습니다.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히는 것도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폐업 이후 재기 자금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상해보험에도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2년간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목돈이 필요하면 해지하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넣은 금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언제 받고 언제 손해인가
공제금을 받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폐업하거나 나이가 들어 사업을 정리할 때가 기본입니다.
2024년 6월부터 사유가 넓어졌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질병이나 부상,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소득에 합쳐지지 않아 세 부담이 덜합니다.
반대로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에 임의로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가 추징되고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원금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절세만 보고 짧게 넣었다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과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