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철거비 지원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

 철거 견적을 받아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불러다 직접 뜯으면 훨씬 싸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원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아끼려다 더 손해 보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격 조건 확인하기

임차한 점포여야 합니다

첫 조건입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냅니다. 실제로 세를 얻어 장사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소유 건물에서 영업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사람을 돕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려놓고 나가야 하는데, 그 비용을 대주는 것입니다.

폐업을 이미 했든 아직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일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숫자 60이 두 군데 나옵니다. 헷갈리기 쉬우니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운영 기간입니다. 60일 이상 영업했어야 합니다. 문을 연 지 얼마 안 돼 바로 접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폐업 예정이라면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 이미 폐업했다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다음은 신청 기한입니다.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알아보고 신청하면 늦습니다.

폐업 신고를 먼저 하고 철거는 나중에 하려던 분이 여기서 걸립니다. 폐업일부터 시계가 돌아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러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 직접 철거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 이미 철거를 마친 뒤에 신청한 경우
·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을 옮기기만 하는 경우
· 같은 자리에서 다시 창업한 경우. 일정 기간 제한이 걸립니다
· 과거에 같은 사업장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세금 체납이 있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업종도 따로 정해져 있으니 신청 전에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다른 폐업이나 철거 관련 지원을 이미 신청했다면 중복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안내와 희망리턴패키지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요건은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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