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융자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아이 키우다 보면 목돈 나갈 일이 계속 생깁니다. 학원비에 병원비, 학기 초마다 들어가는 비용까지 겹치면 카드값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쓰라고 만든 융자가 있는데, 예전 정보만 보고 우리 애는 나이가 지났다고 넘긴 분이 많습니다.

자녀양육비 융자 신청하기

대상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7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8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가 오히려 아이가 큰 뒤라는 점을 반영한 변경입니다.

신청 기한은 자녀가 18세에 도달하기 전까지입니다. 만 18세 생일이 다가온다면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시작합니다

방식이 두 가지라 경로가 갈립니다.

공단에서 직접 빌리는 방식은 근로복지넷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금리는 연 1.5퍼센트입니다.

은행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 이차보전 방식이라면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복지넷에서 추천신청서를 내고 추천서 번호를 받은 뒤, 기업은행 홈페이지나 아이원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번호를 입력합니다.

어느 쪽이든 시작은 근로복지넷입니다. 두 방식의 조건을 비교해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소득 자료가 기본입니다.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냅니다. 지금 회사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안 됐다면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로 대신합니다.

자녀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세요.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합니다. 자녀가 본인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위수탁이나 도급 계약서, 1인 자영업자와 특고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이나 4년 중에 고릅니다. 정한 뒤에는 바꿀 수 없으니 신청 전에 결정해 두세요.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근로복지공단과 정부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융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