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부터는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렌트·리스한 차량도 대상이 됩니다. 등급별 감면율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감면되나 - 등급별
감면율은 대상과 등급에 따라 나뉩니다.
- 100% 감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 50% 감면: 그 외 유공자
내 등급에 따라 갈리니, 신청 전에 본인 유형·등급을 확인하세요. 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렌트·리스
7월 28일 시행되는 개정의 핵심은 차량 요건 완화입니다.
- 기존: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
- 개정(7/28~): 여기에 더해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 차량도 감면 대상
차를 사지 않고 장기 렌트·리스로 이용하는 유공자에게 새로 열린 문입니다.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보훈지청으로
- 신청처: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7월 28일부터)
- 준비 서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렌트면 임대차계약서·리스면 시설대여계약서
- 감면에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가 쓰입니다
관할 보훈지청 위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에서 이렇게 작동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 감면이 적용됩니다.
- 감면(일반) 단말기에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넣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
- 휴대폰 위치조회에 사전 동의하면, 지문 인식 없이 일반 단말기로도 감면됩니다(출구에서 본인 탑승 확인)
- 국가유공자복지카드(후불)는 감면된 금액으로 보정되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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