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은 안 될 거야"라며 기초연금을 포기한 어르신의 절반은, 계산을 해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심사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여러 공제를 거친 뒤의 값이라, 체감보다 훨씬 관대하게 나옵니다. 2026년 커트라인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보건복지부 2026 선정기준액 공식 발표 확인) - 이 글에서 그 계산의 속을 열어보고, 마지막 30초 자가진단으로 결론을 내드립니다.
소득인정액 -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공식은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급·연금 같은 소득은 공제를 거쳐 일부만 잡히고, 집·예금 같은 재산은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를 연 4% 이율로 월 환산해서 더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대원칙 - 자녀의 소득·재산은 아예 보지 않고, 부채는 재산에서 빼줍니다. "아들이 잘 벌어서", "대출이 많아서"는 탈락 사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해도 됩니다 - 근로소득 공제의 마법
경비·미화 등 일을 하시는 어르신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약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 월급 200만 원 → (200 - 116) × 70% = 58만 8천 원으로 계산
- 월급 116만 원 이하 → 소득 0원으로 계산
기준선이 단독 247만 원이니, 다른 재산이 크지 않다면 월급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일하면 못 받는다"는 정반대의 오해입니다.
집 있어도 됩니다 - 재산 계산법
주택·토지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고, 지역별 기본공제를 먼저 뺍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 / 중소도시 8,500만 / 농어촌 7,250만 원.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값만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공시가 3억 원 집이 있고 대출이 5천만 원이라면: (3억 - 1억 3,500만 - 5,000만) × 4% ÷ 12 = 월 38만 3천 원. 집 한 채가 있어도 기준선(247만)까지는 한참 남습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지만 같은 공제를 거치고,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같은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주의할 변수 3가지 - 국민연금·고급차·예금
반대로 소득인정액을 확 끌어올리는 항목도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 근로소득과 달리 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이게 최대 변수입니다(자세한 건 아래 세 번째 버튼 글에서). ② 고급 자동차 - 2026년부터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고, 차량가액 4,000만 원 초과 차량은 가액 100%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경우 사실상 수급이 어렵습니다. ③ 큰 예금 - 2,000만 공제 후 잔액이 환산되므로, 예금 규모가 수억 원대면 그것만으로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30초 자가진단 + 자주 묻는 질문
- ✔ 만 65세 이상 (1961년생부터 - 생일 한 달 전 신청 가능)
- ✔ 본인·배우자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가 아니다
- ✔ 근로소득이 있다면 공제 후 값(월급-116만의 70%)으로 계산했다
- ✔ 집은 공시가에서 지역 공제(대도시 1억 3,500만)를 뺀 값으로 계산했다
- ✔ 그렇게 더한 값이 기준(단독 247만 / 부부 395.2만) 언저리이거나 그 아래다
4~5개 체크면 신청 대상입니다. 애매하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공단 1355 상담으로 정확한 값을 받아보세요 - 계산은 공단이 해주고, 나는 신청만 하면 됩니다. 아래 '신청하기' 관련 글에서 상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Q1. 재작년에 집값이 올라서 탈락했는데, 올해는요? 기준선이 매년 오릅니다 - 2026년엔 단독 기준 19만 원이 올라 247만 원이 됐습니다. 탈락 이력이 있어도 매년 다시 계산해볼 가치가 있고, 재신청은 자유입니다.
Q2. 부모님 대신 계산해보고 싶은데 재산 내역을 몰라요. 정확한 값은 몰라도 됩니다 - 신청하면 공단이 공적 자료로 직접 계산합니다. 대략 기준 언저리다 싶으면 대리 신청(위임장)으로 접수부터 하는 게 빠릅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의 관계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두 제도를 함께 상담받는 게 정확합니다.
※ 2026년 7월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고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담: 1355(국민연금공단)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