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같이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센터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거나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가는 자리라 가장 간편합니다. 이때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나 실업인정신청서에 함께 표시하면 됩니다.
둘째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지사를 방문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됩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디지털 ARS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이미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공단 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여기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가 10월 10일에 끝났다면 11월 15일까지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서 나중에 생각나 신청하려 해도 늦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 함께 처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본인 부담분을 내야 완성됩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신청을 접수하면 공단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그 결과를 해당인지 아닌지로 통보해 줍니다. 대상이 되면 본인이 부담할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그 고지서를 받고 실제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확인되어야 그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신청만 하고 고지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가입기간이 늘지 않습니다. 국가가 내주는 75퍼센트도 함께 사라집니다.
보험료는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30일씩 쌓일 때마다 한 달분씩 고지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120일이라면 네 번에 걸쳐 나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제도 관련은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고용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