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대상 조건 — 위기사유 목록과 소득·재산 기준 30초 진단 (2026)


긴급복지가 다른 복지와 다른 점은 심사의 첫 질문이 "소득이 얼마냐"가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겼느냐"**라는 겁니다. 법(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이 정한 위기사유에 내 상황이 해당하면 지원이 먼저 시작되고, 소득·재산은 그 다음에 확인됩니다(정부24 긴급복지 위기사유·기준 원문 확인). 그러니 진단 순서도 사유부터입니다.

자격 조건 확인하기

긴급복지는 '위기사유'가 열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은 "가난"을 심사하지만,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움"**을 봅니다. 어제까지 괜찮던 가정이 오늘 무너진 상황 — 그게 이 제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평소 소득이 있던 가구, 전세 보증금이 있는 가구도 위기사유만 분명하면 지원됩니다. "우리 집은 기초수급 안 될 텐데"라는 판단으로 긴급복지까지 포기하는 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법이 정한 위기사유 — 내 상황 찾기

  • 소득이 끊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 곤란
  • 가장에게 일이 생긴 경우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 건강이 무너진 경우 — 가구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수술·입원 등 병원비 위기 포함)
  • 집에 일이 생긴 경우화재·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
  • 가정이 위험한 경우가정폭력·성폭력, 가구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 그 밖의 사유 — 지자체 조례·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위기 상황 (이혼·단전 등 지역별 인정 사례가 있으니, 목록에 없다고 접지 말고 129에 상황을 설명하세요)

하나라도 걸리면 다음 단계(소득·재산)로 넘어갑니다. 여러 개가 겹쳐도 됩니다 — 실직 + 병원비 같은 복합 위기가 오히려 전형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가구별 표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 (이하)
1인 1,923,179원
2인 3,149,469원
3인 4,019,277원
4인 4,871,054원
5인 5,667,539원
6인 6,416,964원

포인트: 4인 가구 기준 월 487만 원까지 — 생각보다 높습니다. 맞벌이였다가 한쪽이 실직한 가구도 충분히 들어오는 선입니다. 그리고 위기사유가 "소득 상실"이라면 심사 시점의 소득으로 보게 되니, 과거 소득이 높았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재산·금융재산 기준 — 여기서 제일 헷갈립니다

  • 일반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 중소도시 1억 5,200만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단, 주거용 재산은 공제(대도시 6,900만 원 등)가 따로 있어서 전세·자가 거주자도 계산해보면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생활준비금 + 600만 원 — 1인 가구 약 856만 원, 4인 가구 약 1,249만 원 이하입니다(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 통장에 몇백만 원 있다고 탈락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 이 기준들은 지원 후에 확인됩니다. 애매하게 걸치면 스스로 탈락 판정을 내리지 말고 신고부터 하세요. 판단은 담당 공무원의 일입니다.

30초 자가진단 + 자주 묻는 질문

  1. ✔ 위 위기사유 목록에 내 상황이 있다 (복수 해당 가능)
  2. ✔ 그 일이 최근에 갑자기 벌어졌다
  3. ✔ 가구 월 소득이 기준(4인 487만 등) 언저리이거나 그 아래다
  4. ✔ 재산이 지역 기준을 크게 넘지 않는다 (주거용 공제 감안)
  5. ✔ 같은 사유로 최근 2년 내 긴급복지를 받은 적이 없다

4~5개 체크면 지금 바로, 3개여도 129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세요.  상세내용은 '신청하기'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1. 무직이라 '실직'이 아닌데 생활이 어려워요. 실직만이 사유가 아닙니다 — 질병, 가구원 문제, 조례상 사유 등 다른 항목에 걸릴 수 있고, 어디에도 애매하면 129 상담으로 판단을 받는 게 정답입니다.

Q2. 전세 보증금이 2억인데 안 되겠죠? 주거용 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지역에 따라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계산을 맡기세요.

Q3. 기초수급자인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동일 내용의 중복 지원은 안 되지만, 수급자가 커버 못 받는 위기(예: 갑작스런 의료비)는 상담 대상입니다. 이 역시 129가 답을 줍니다.

※ 2026년 7월 기준, 정부24·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긴급 상담: 129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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