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절반만 입금된 이유 — 재산 1억 7천의 함정 (전세보증금 포함)

165만 원을 기다렸는데 82만 원이 입금됐다면, 오류가 아니라 규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는 순간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정부24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 확인에 명시된 공식 기준이고, 이 글에서 왜 깎였는지·더 깎이는 경우·내년에 다 받는 법까지 정리합니다.

지원 기준 확인하기

절반이 깎이는 기준 — 1억 7천만 원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로 판정합니다.

  • 1억 7천만 원 미만 → 100% 지급
  •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 50% 지급 ← 여기가 "절반의 구간"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0원)

탈락(2.4억)만 알려져 있고 이 중간 구간은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절반 입금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왜 재산인가요

재산 합계에는 주택·토지·예금과 함께 전세보증금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출(부채)은 빼주지 않습니다. 보증금 2억 중 1억 5천이 대출이어도 재산은 2억으로 계산됩니다 — 수도권에서 전세 살면 월급과 무관하게 감액 구간에 걸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절반보다 더 깎였다면 — 추가 감액 2가지

82만 원보다도 적게 들어왔다면 감액이 겹친 겁니다.

① 기한후 신청 감액. 5월 정기 기간을 넘겨 신청했다면 산정액의 95%만 지급 — 재산 감액과 겹치면 165만 → 82만 → 약 78만 원.

② 국세 체납 충당. 밀린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 안에서 체납액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올해는 확정, 내년은 다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찍혀서 올해 결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 단,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미 뺀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잡혀 있거나 처분한 재산이 남아 계산됐다면, 통지받고 90일 안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아래 첫 번째 버튼).

내년 대비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매년 6월 1일이 재산 사진 찍는 날입니다. 전세 만기·목돈 이동이 그 언저리라면 기준일 이후로 조정하는 것만으로 100%와 50%가 갈릴 수 있습니다.

※ 2026년 7월 기준, 정부24·국세청 공고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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