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료 지원 자격, 청년 아니어도 됩니다

전세보증료 지원 자격은 세 층으로 나뉩니다. 기본 조건을 먼저 보고, 소득 기준에서 내가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 확인한 뒤, 제외 대상에 걸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격 조건 확인하기

무주택, 보증금 3억 이하, 보증료 납부 완료

먼저 주민등록등본상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해서 보증료를 낸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HUG, HF, SGI 세 곳 모두 인정됩니다. 신청하는 시점에 보증 효력이 살아 있어야 하므로 계약이 끝난 뒤에 신청하면 늦습니다.

소득 기준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원래 청년만 받던 제도인데 전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세 개입니다.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나이가 넘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청년 외 구분을 보시면 됩니다. 소득 기준이 오히려 조금 높습니다.

청년 연령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면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서 봅니다.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건을 다 채워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가 지원하는 숙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이미 지원받은 보증서와 같은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반환보증에 든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부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청년 연령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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